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는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며 “우리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결정할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붙은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무적인 고려로 원칙에서 벗어날 때마다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온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이유로 공수처 법안의 표결 당시 기권”했다며 “이는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본보기성’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 민주당 당규가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114조 2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한 헌법 46조 2항을 거론했다.
그는 “이 규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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