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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부동산 논란’에 고발 당한 양정숙, 시민당 맞고소

등록 2020-05-06 18:49수정 2020-05-07 10:10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탈세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과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구본기 최고위원과 서대원 최고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시민당 우희종 대표 명의로 양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가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 당선자는 이를 거부해왔다. 양 당선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부동산 실명법이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당에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시민당과 언론사를 형사고소했다.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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