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여야 간사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혔던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엔번방 재발방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우선 엔번방 재발방지법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법사위 계류 법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상습 불법촬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착취물 거래·유포 범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검찰의 기소와 무관하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계류된 엔번방 관련법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며, 최대한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위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폭력근절단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대 국회 회기 안에 마지막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엔번방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기쁜 마음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법 감정에 걸맞은 법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법사위 등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후퇴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 등 다수의 엔번방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논의하면서 기존 법안에서 형량을 조금 높이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성폭력 범죄는 근절할 수 없다. 부디 원안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좋겠다”고 짚었다. 여야는 또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가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가 제시한 지급 시한(5월13일)을 맞출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안은 2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오전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 심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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