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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180석, 무슨 일 할 수 있나

등록 2020-04-16 21:05수정 2020-04-17 02:31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한 모든 법안 단독 처리
사실상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국회의장 외 부의장 1명 몫도 차지
상임위원장 16개 중 10~11개 배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야말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 권한을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더불어시민당(17석)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모두 180석으로,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과반 의석만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80’이 매직 넘버인 까닭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시간문제일 뿐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고,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야당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견제 장치는 거의 무력화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진행·법안 직권상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여당 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3당이 사라지면서 부의장 1명 몫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 국회 부의장에는 5선 반열에 오른 김진표·이상민·변재일 민주당 의원이나, 4선 의원인 정진석·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안의 운명을 가르는 상임위 구성에서도 민주당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16개 상임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만큼, 민주당은 10~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통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전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에 의존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지므로,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 전반기 원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7일까지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야당이 자체 몸값을 높이기 위해 국회 원구성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만큼, 원구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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