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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칼 빼든 당정

등록 2020-04-05 16:15수정 2020-04-06 02:3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대책근절단은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런 내용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책도 내놨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책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며 “24시간 상담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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