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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황교안 검찰에 고발…“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등록 2020-03-23 19:08수정 2020-03-24 02:31

비례위성정당 선거운동 거들어
“다른 정당 지지 금지한 선거법 위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의당은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돕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황 대표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월5일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부대”라며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달려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의당은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과 당직자·당원을 파견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개입한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업무·고용 등에서 자신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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