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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로나 환자, 병원·집에서 투표 가능…“3월28일까지 신고하세요”

등록 2020-03-23 14:09수정 2020-03-23 21:07

[3월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선관위 누리집에서 거소투표신고서 내려받아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등기 발송하거나 제출해야
직접 보내기 어려운 경우 주변 도움 받아야
우편 요금은 무료…등기는 도착 시한 유의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시 선관위가 국회 앞에 내건 총선 안내 펼침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시 선관위가 국회 앞에 내건 총선 안내 펼침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투표가 가능해졌다. 다만 반드시 거소투표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3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중인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관위 누리집(▶바로가기 www.nec.go.kr)에서 거소투표신고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인 28일(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늦어도 27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배를 타는 선원의 경우 ‘팩스투표’도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 투표하려면 3월24일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10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 허위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도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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