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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안철수 “n번방 사건, 21대 국회 최우선과제로…소비자 처벌 필요”

등록 2020-03-23 11:21수정 2020-03-23 13:57

화상 최고위원회의 참석해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220만명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과 관련,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며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 대화 형식으로 참여해 “n번방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은 이들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기준 220만명을 넘어섰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동의 인원도 150만명까지 늘어났다.

국민의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내용 담은 △스토커 방지법 △그루밍 방지법 △디지털 함정수사 허용 등 성범죄 관련 여성·청소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신상털기와 협박은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는 현행 미국 수준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에서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가해자들은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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