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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례한국당’ 못 쓸라…선관위 몰려간 한국당

등록 2020-01-10 18:53수정 2020-01-11 02:31

‘유사명칭 금지’ 심사 앞 항의방문
선관위 “정해진 방향은 없다” 강조
이해찬 “국민 투표권 침해 막아야”
10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이채익·김한표·김영우·안상수 의원이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이채익·김한표·김영우·안상수 의원이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최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신고한 ‘비례자유한국당’이 정당법상 금지된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에 나서자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 정당의 명칭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가 여당 주장에 휘둘리면 안 된다. 한국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비례자유한국당)이 혼란을 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또는 유사 명칭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방지)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선관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창당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명칭이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비례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난해 창당 준비를 시작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도 모두 논의 대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 선관위원 9명 중 출석 인원의 과반으로 의결하게 된다. 논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견이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6월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이름이 비슷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비례한국당이니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이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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