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법에 따라 검사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 청사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거부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씩 기자들에게 보내며 인사 발표 직전까지 갈등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류혁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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