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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주민 “공수처 내년 7월께 만들어질 것”

등록 2019-12-24 11:13수정 2019-12-25 02:41

“경찰에 독자 수사권·수사 종결권 주는 것, 수사권조정 핵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내년 7월 정도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공수처법이 12월 말에 통과된다면 법 시행을 준비하는데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뒤 6개월이 지나면 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민주당 실무자로 참여한 박 의원은 검찰개혁법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서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였다”고 답했다. 이어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를 하게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것이어서 논의 초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공고적 효력만 가지는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막판에 위원회를 없애자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의 원안에서 거의 바뀐게 없다. 국회에 7명의 추천위원회를 만들면 야당이 2명 포함되는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라도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조정의 핵심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불기소와 검찰의 재수사 명령이 무한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수사 준칙을 정하는 규정을 새로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검찰이 인지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어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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