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가운데)과 전희경 의원(왼쪽), 원영섭 당 제2사무부총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1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녀와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고의적인 원정출산, 음주운전, ‘미투’ 범죄 연루자 등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전희경 대변인, 원영섭 당 제2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규정한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이다. 자녀의 입시 비리, 자녀 및 친인척의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고의적인 원정출산으로 사회의 물의를 빚은 경우 공천 신청부터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른바 ‘조국형’ 범죄는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더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도덕성과 청렴성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임 중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 지위·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뺑소니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천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와 아동 관련 범죄에도 더 강력한 기준을 들이밀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배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 당규상 부적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상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돼 있던 부분을.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조정했다. 성범죄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란 기준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강화했다.
이 총괄팀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 중 배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안별로 누군가를 찍어 내기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고발당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사안이 영향을 받는지 묻자 “(공천 신청 때까지) 하급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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