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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록 2019-12-10 11:37수정 2019-12-10 15:29

주차장 내 사고 대책 위한 ‘하준이법’도 통과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비쟁점 법안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기념해 지난달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는 아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안건 전체(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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