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2일 민생 분야 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여야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20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만나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오갔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만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다”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이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은 전날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한국당 실무단원인 김선동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실무단 모임부터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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