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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하기로

등록 2019-10-29 10:27수정 2019-10-29 16:33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90일을 경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검찰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돼 지난달 2일 법사위에 이관됐는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놓고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법사위로 넘어간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사위 고유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시점이 빨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검찰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한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사위 이관한 날부터 계산해 90일이 지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2일 법사위에 넘어간 만큼, 이날부터 90일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계산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도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감안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촉구했다.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서영지 황금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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