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권이 불공정하게 행사되는 가장 큰 이유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이라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1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 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85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게 행사되는 이유로는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가 67.7%(573명)로 가장 많았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63.5%(537명)로 뒤를 이었다.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162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을 견제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1명이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폐지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3.8%가 ‘공감한다’고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에서 많은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에는 7.4%가 동의하는데 그쳤다.
응답자들은 법원과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각각 전체 응답자의 42%, 41.8%가 ‘그렇다’고 답했다.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검찰의 영장 집행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참관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등의 의견이 나왔다.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에 전체 응답자의 71%가 그렇다고 답해, 별건수사의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된 경험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8%(390명)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유형으로 ‘검찰(수사관)의 강압 및 월권행위’가 67.6%(263명·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변호사의 ‘옆자리 동석’, ‘이의제기 허용’, ‘신문내용 기록 가능’등을 포함해 검찰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메모 금지’와 ‘옆자리 동석 금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96건, 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률전문가이자 대리인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이 검찰·법원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은 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 9월24일부터 7일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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