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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자진 출석한 황교안 “내 목을 쳐라” 검찰서 진술 거부

등록 2019-10-01 21:36수정 2019-10-01 21:38

“사태 책임 있다면 당대표에 의원들 검찰 출두 말라” 밝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사보임 때문에 빚어진 일이니, 제1야당의 대표로서 사법 절차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니, 당원들은 수사기관에 출두해선 안 된다. 검찰은 (당원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의 목을 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4월 말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가담하고,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에게 이를 지시해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한국당 쪽은 이날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황 대표는 이날 저녁 7시께 조사를 받고 남부지검을 나오며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들의 출석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사보임계를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불법행위를) 정식 조사 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사보임계 승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기간에 의원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언제든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출석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또 “정치의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표한다”며 ‘고소·고발 취하’ 등 정치적 타결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황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검찰 겁박 쇼”이자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김미나 이주빈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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