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진행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고교 학생의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협조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0명 모두의 찬성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교육권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0년부터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위는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 당시 한국당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하자고 했고, 정부·여당은 예산 등을 이유로 2021년 시행을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 학년 조기 전면 시행을 여러차례 재정 당국, 교육청과 논의했으나 추가 소요 재원 조달 방안을 합의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 투표권이 있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60조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고교 무상교육에 쓰면 좋지 않냐”며 정부의 단계적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표결을 제안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