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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3일 청문회도 늑장인데…‘추석 전까지 미룰 수 있다’는 나경원

등록 2019-08-30 11:30수정 2019-08-30 20:58

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 와중
한국당, 청문회 지연 거론 ‘압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월12일까지 얼마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대체될 수 있다”며 여당이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 조항만 내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12일까지 청문회 순연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가 법적시한인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재송부요청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3일이 지나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자르고 있다.

이미 9월2~3일 청문회 일정부터 당초 법적 시한을 넘긴 상태다. 지난 27일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30일까지였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2일까지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야당은 추석 전주까지 청문회 연기라는 ‘압박 카드’를 내세워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핵심증인’들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가족 인질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공방 속에 국회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은커녕,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30일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국회 법사위는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에 의해 1분도 안돼 산회했다. (▶관련기사 보기 : 조국 인청 관련 법사위, 한국당 1분도 안돼 ‘산회 선포’ ) 한국당 쪽은 전날 민주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나경원 원내대표)였다며, 무산될 경우 책임은 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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