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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제 개혁 법안, 11월안 본회의 오른다

등록 2019-08-29 22:46수정 2019-08-29 22:49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기권
최장 90일 법사위 거쳐 최종표결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의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의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된 이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11월27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다. ▶관련기사 13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8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까지 모두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회의 도중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러 회의장에 들어오자 홍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격한 항의가 이어졌고,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이런 의사진행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법 해설책’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정위는 28일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도록 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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