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특수 업종의 탄력근로제 1년 연장 등을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어 “경제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주장했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건설, 정유, 조선업 등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겼다. 환노위는 지난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 등을 요구하면서 법안 의결을 보이콧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늘리자는 여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현재 1개월인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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