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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희상 의장, 신보라 ‘아기 동반 본회의 출석' 불허 결론

등록 2019-04-04 14:41수정 2019-04-04 16:38

“관련법 계류 중…입법권 영향 미칠 수 있어 불허”
신 “유감 표해…법안 통과 위해 힘쓰고 노력할 것”
신보라 의원이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신보라 의원이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4일 <한겨레>에 “영아인 자녀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입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제 조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최근 신 의원이 제출한 요청안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문 의장이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를 찬성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이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를 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자리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어깨띠에 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문 의장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의사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제안설명 자체가 연기된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이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에 한해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 운영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문 의장의 결정에 신 의원은 “국회의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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