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티브이 홍카콜라에 출연해 누리꾼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 티브이 홍카콜라 유튜브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모금 활동을 벌여 온 정치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현역 의원과 정당,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에 대한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통상적인 광고료는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것으로 분류했다. 선관위의 이번 공문은 소셜미디어상 금전 제공이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쪼개기 후원’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자금법에는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부의 새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인의 이런 수익 행위에 관한 문의가 잦았고, 새롭게 (유튜브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기준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을 예방하려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티브이(TV) 홍카콜라’ 쪽에도 ‘슈퍼챗’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실시간 방송을 보며 금전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다. 홍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유튜브 방송) 수익은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나는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티브이 홍카콜라’에 출연해 슈퍼챗 시스템으로 금전을 후원받는다면, 이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후원금 모금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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