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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구 획정위 “국회, 지역구 정수 등 조속히 확정해달라”

등록 2019-02-25 17:54수정 2019-02-25 21:10

21대 총선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D-15
국회 공전 장기화에 이번에도 지각 통과할라
“국회, 명확한 입장 없으면 다양한 방법 강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누리집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누리집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 지역구 정수 등의 빠른 확정을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보름 남짓 앞둔 현재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획정위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 마무리를 요구했다. 획정위는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인해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15일이어서,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3월15일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월15일까지 (지역구 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내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4일 보냈다. 하지만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편안 당론을 내지 않아 논의가 더 진행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게다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도 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16년 2월에야 지각 통과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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