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 등이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동통신사나 포털사이트 등이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30일 내 이용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포털,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 요청 기관, 사유, 제공 내용, 일시를 이용자에게 통보 △정보·수사기관이 서면으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란 이동통신사업자나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통사와 포털에게서 통신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한 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수만도 630만건을 넘는다. 문제는 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한데다,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자료 획득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통신수사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한겨레>는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기자와 국회의원,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 등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
▶관련기사 보기)을 공론화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시민 500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후 2017년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통신수사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수사의 필요성·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쌍끌이식 통신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