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했다.
국회는 또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법 등 9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건’도 의결됐다. 홍진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 동안 가장 오래 활동한 의장이자 마지막 의장이었다. 동상은 국회도서관 기념전시실에 흉상으로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등은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지난 15일 본회의가 무산돼 처리되지 못했다가 국회 정상화 합의로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