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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기무사 계엄문건’ 국회 청문회 합의

등록 2018-11-08 10:41수정 2018-11-08 20:43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령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뜻을 완전히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민군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끝나면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지난 7일 민군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지난해 2~3월 계엄령 검토 사실을 감추려고 위장 조직인 ‘미래 방첩업무 발전 방안 티에프(TF)’를 만들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작성된 ‘훈련비밀’로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여한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 전 기무사 중령 등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중지(수배)됐다. 민군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모의의 배후와 윗선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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