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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양진호 폭행 동영상 충격…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등록 2018-11-01 10:01수정 2018-11-01 10:17

홍영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미래기술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을 폭행하고 일본도로 닭을 죽이라는 동영상이 배포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직장 내 갑질은 전근대적 문화이자 없어져야할 적폐”라며 “임원이라고 해서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내 자정 능력이 시급하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이미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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