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기소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이 처벌을 피해 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는 게 확인됐고, 다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검찰이 이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년 12월31일 신설된 제도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매출액의 30% 이상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부를 이전하는 ‘꼼수 증여’가 대기업들 사이에 만연하자 이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다스의 감사보고서(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금강, 아이엠 등 10여개 회사에 대한 다스의 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은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한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조세포탈 혐의 금액을 포함했다면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아니라 ‘유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해 조세포탈 금액을 5억원 미만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적용사안으로 봐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하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조세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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