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적게 내고, 7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면서 매매 계약서는 1억8100만원으로 작성했다. 거래액보다 2억8100만원 낮게 신고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채 의원실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나, 실제 거래 가액과 달리 신고한 점을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1990년대부터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장남 박아무개씨는 2007년 8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빌라로 전입했다가 19일 만에 원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2010년 6월에는 이 후보자와 장남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거주지인 서초구로 재전입했다. 이 후보자 쪽은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학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광주 금호동에 살면서 마포구 연남동으로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로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의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을 꼽았다. 장 의원은 “(당시 모두)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부산의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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