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자율 적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 자율 합의’ 등의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김태년·설훈·송옥주·윤호중·이용득·전현희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반목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헌법 32조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노동관계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 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5인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195만개의 62%인 120만곳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321만 4천여명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 대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업체에 최저임금을 자율적용 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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