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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드루킹특검 정치활동에 몰두…특검법 위반”

등록 2018-08-14 10:17수정 2018-08-14 15:59

“송인배 정치자금 수사는 수사범위 아닌 ‘별건수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이사를 지낸 민간기업에서 받은 급여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2조에 규정된 수사범위는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드루킹 불법자금관리행위이고, 6조엔 수사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은 드루킹 특검과 관련이 없는 곳이고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대상도 아니다.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해당 민간 기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인데 특검은 송 비서관이 이곳에서 받았던 급여가 불법장치금이 아닌지 수사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송인배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특검활동 끝난 뒤라도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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