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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2004년 기무사 문건은 쿠데타 방지 목적…일상적 업무 지침”

등록 2018-08-03 17:49수정 2018-08-03 20:31

민홍철 기무사 TF단장 기자간담회
“2004년·2017년 문건 내용·성격 정반대”
민홍철 민주당 의원.
민홍철 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04년 기무사의 문건은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상적 업무 지침에 가까웠으며 법적 근거와 내용, 성격이 모두 2017년 계엄 문건과 전혀 달랐다”고 반박했다. “2017년 계엄 문건이 계엄을 빙자한 대정부 전복 의도를 담은 문건이라면 2004년 문건은 군내 대정부 전복 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민홍철 민주당 기무사 티에프(TF)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직접 열람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단장은 2004년 3월12~27일까지 국군 기무사가 이와 관련해 4차례의 ‘대전복 위기관리 평가회의’를 이어가는 동안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주요 지휘관과 주요 부대 등에 대한 군내 동향 파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을 뿐, 2017년 계엄 문건처럼 언론 등 민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 ‘계엄’이나 ‘위수령’ 등의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문건을 언급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인정한 바 있다.

민홍철 의원실 제공.
민홍철 의원실 제공.
민 단장은 “2004년 문건은 기무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이고, ‘자유한국당이 회의 결과 문서 뿐 아니라 더 많은 문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대정부 전복업무와 관련해 기무사 자체 요원들의 업무 수행절차를 규정해놓은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2004년 당시 새롭게 작성된 게 아니라 기무사 내에서 공유되는 업무 매뉴얼을 과잉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민 단장은 이어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업무 관련 문건과 2004년 기무사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근거를 들었다.

1) 첫째, 법적 근거가 다르다. 2004년 작성된 문건은 기무사령에 의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검토하기 위한 문건이고, 2017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해서도 안되고 작성 권한도 없는 내용을 검토한 문건이다.

2) 둘째, 내용 면에서도 2004년 문건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 군내 동향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는 기본적 업무내용을 담은 문건인 반면 2017년 계엄 문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계획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국회 무력화나 언론 통제 등 국민의 기본권 통제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3)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2004년 문건은 군내 대정부 전복 계획을 방지하는 회의 문건인 반면 2017년 문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엄을 빙자해 대정부 전복 의도를 숨긴 걸로 의심이 가는 문건이다.

민주당 기무사 티에프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기무사 현안 대응과 개혁 방향 논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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