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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영표 “국회, 대통령 개헌안 오는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등록 2018-05-20 12:19수정 2018-05-20 19:06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국회, 대통령 개헌안 무시·방치…
24일에 국회의장단도 선출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처리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은 국회로서는 중요한 날이다.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 처리와 함께,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만료(29일) 5일 전인 24일까지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이 두 사안에 대해 국회는 법정 의무기일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관련해선 헌법(130조)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을 국회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방치했다”며 “(개정안 처리) 문제는 4당 교섭단체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반드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국회의장 선출 마지노선도 24일이다. 국회법은 차기 국회의장단을 정세균 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24일)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31일부터 국회는 공백상태가 된다”며 “그래서 4당 교섭단체 회의에서 오는 24일 의장·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 공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야당은 어떠한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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