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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18 진상규명법에 ‘계엄군 집단 성폭행’도 넣는다

등록 2018-05-11 21:06수정 2018-05-12 10:03

평화당, 개정안 내기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여성들은 주먹밥을 나르고 헌혈에 나서는 등 헌신적으로 시민항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사회·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여성들은 주먹밥을 나르고 헌혈에 나서는 등 헌신적으로 시민항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사회·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5·18기념재단 제공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집단 성범죄 의혹(<한겨레> 5월8일치 1면)을 진상조사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1일 “5·18 38주년을 앞두고 38년 된 ‘미투’(#Me Too)가 시작되고 있다”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 조사 대상 범위에 진압군에 의한 성폭행 부분을 명기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대상인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에 ‘성폭행 사건’을 추가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평화당 소속 의원 전원과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권은희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9명 등도 이름을 올렸다. 5월·여성·시민단체도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5·18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성고문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고,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전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서 계엄군과 수사관의 성폭행과 고문 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엄지원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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