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일 검찰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자체 개헌 방향을 추가 공개했다. 두 사안 모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자유한국당 국민개헌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장청구권은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의한 임의적(자의적) 인신구속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됐다”며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이제는 삭제할 때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축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다만 “정치적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책임성이 큰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고강도 징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국민소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적 수준을 넘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정종섭 의원은 “현행 헌법으로도 대통령 개헌안 수준의 토지공개념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고집해 소모적 이념 논쟁으로 빠질 경우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슷한 이유로 헌법 전문 역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을 추가하지 않고 현행 ‘87년 헌법’ 전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 조항의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을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새로 집어넣되, 법률을 통해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 등 행정도시 기능을 하는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행정수도나 경제수도 등을 염두에 두고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라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을 재차 강조하며 “국무총리 제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또 개헌 시기에 대해 “6월 여야 합의, 9월까지 국민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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