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늘리고 재직조건 2년→1년 완화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기존 재직자(청년 포함)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이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가입 요건은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노동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여기에 덧붙여 정부(720만원)와 기업(1500만원)이 추가 공동 적립해 목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34살 이하 신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1800만원)보다 크게 적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기존 재직자(청년 등)가 자신의 목돈을 적립하는 의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더 늘려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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