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당정,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도 목돈 지원 확대

등록 2018-04-02 10:35수정 2018-04-02 20:30

청년일자리대책 보완방안 발표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기존 재직자(청년 포함)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이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사이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가입요건은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노동자가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여기에 덧붙여 정부(720만원)와 기업(1500만원)이 추가 공동 적립해 목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34살 이하 신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1800만원)보다 크게 적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기존 재직자(청년 등)가 자신의 목돈을 적립하는 의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도 더 늘려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국힘, 헌재 권위 훼손해 ‘탄핵심판 불복’ 노골화…민주 “반국가적” 1.

국힘, 헌재 권위 훼손해 ‘탄핵심판 불복’ 노골화…민주 “반국가적”

구속기소에도 ‘옥중 여론전’ 윤석열…이제는 재판의 시간 [공덕포차] 2.

구속기소에도 ‘옥중 여론전’ 윤석열…이제는 재판의 시간 [공덕포차]

손석희, 홍준표에 “계엄 웃으면서 할 말 아닌데요” 3.

손석희, 홍준표에 “계엄 웃으면서 할 말 아닌데요”

이재명 만난 문 전 대통령 “비판적인 분들도 포용을” 4.

이재명 만난 문 전 대통령 “비판적인 분들도 포용을”

이재명 “더 이상 정치에 군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 5.

이재명 “더 이상 정치에 군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