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부분적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영·호남 지역패권 정치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정당 활로를 열어주는 현실적 조합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구조 개헌과 맞물려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 방식으로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개헌 논의 국면에서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 관계자는 “중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게도 실리가 보장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는 농촌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여야가 선거구제 기본 뼈대로 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한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는 권력구조 개헌 동력을 얻기 위해 다른 야당의 도움을 얻고자 ‘유인 카드’로 내놓은 성격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정부형태)와 관련해 기존 분권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권력기관·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자체 개헌안에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발의된 정부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도록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 권력기관 및 감사원·대법원 등 헌법기관 수장에 대한 임명권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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