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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문가들 “대통령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 막기엔 부족”

등록 2018-03-27 20:33수정 2018-03-27 20:47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토론회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광장 민심을 구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개헌안이 이에 충실한가”라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인사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원에 허용되고 있는 직무감찰권은 오히려 대통령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기구화했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대법관 인사권을 계속 갖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개헌발의권, 법률안제출권,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집행권 등 6개 권한을 다 갖는 대통령은 없다”며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짚었다. 박 교수는 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검찰총장 등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의 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되고) 호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장관과 4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국정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개헌 협상을 시작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문서로 서술해 다음 협상 때까지 제출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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