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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자유한국당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유지…예산 통제는 강화”

등록 2018-03-25 17:57수정 2018-03-25 22:33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
국정원 자체개혁안 나온 뒤 4개월만에
“북핵위기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필요”

국정원 숙원과제 ‘사이버 권한’ 강화는
민주당·자유한국당 모두 개정안 담아
서울 내곡독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내곡독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장 임기(6년)를 보장하고 정보기관 내부 감독을 위한 정보감찰관제 도입, 국회 정보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최종적으로 밝힌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국정원이 이관을 결정한 대공수사권은 여전히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15일 김병기 의원 등 85명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5일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탈법 행위는 근절하고 국회 통제는 강화하는 한편, 본연의 임무는 다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당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9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계속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북핵 위기 등 남북분단 현실 속에 국가안위와 국민보호를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자체 개정안에서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형법의 내란·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만 유지하고 수사는 검찰·경찰 등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또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도 “정보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재의 명칭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그대로 쓰기로 했다. 반면 국정원은 자체 개정안에서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장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6년으로 보장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정원장이 정권이 바뀌어도 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는 지금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국정원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을 위해 국정원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정보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가 복수로 추천한 감찰관 후보 중에서 국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깜깜이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해 세부항목을 알 수 없는 ‘총액’ 형태로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어디에 예산이 쓰이는지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했다. 비밀활동비·특수사업비도 국회 정보위 심사와 집행 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국회 정보위가 요구할 경우 국정원 조직·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대신 정보위원 또는 보좌직원이 해당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보감찰관 신설, 예산통제 강화 등은 민주당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겠다”면서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거가 됐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조항은 그대로 살려뒀다. 이 조항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국정원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 근거로 악용됐다”며 기존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를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을 키우는 내용은 국정원-여야 모두 동일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새 직무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새로 신설했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도 지난해 11월 정보위 보고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국정원법에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개정안에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새 직무로 담겼다. 해당 직무가 신설될 경우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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