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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나이 낮추고, 선거운동 누구든지 가능…참정권 확대

등록 2018-03-22 22:30수정 2018-03-22 22:50

[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관련 개헌안 보니
미·영·프 등 주요국 18살부터 선거
오스트리아는 만 16살도 투표권
18살 되면 결혼·취업도 자기 뜻대로
병역·납세의무 지는데 선거권 막혀
교육·노동 등 의사 반영할 길 터야
자유로운 선거운동 원칙적 보장
공정성 보장 위해 법률로만 제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한 김윤송, 권리모, 김정민 학생이 손팻말과 꽃을 들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4월 국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청소년도 시민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을 한 김윤송, 권리모, 김정민 학생이 손팻말과 꽃을 들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4월 국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청소년도 시민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선거권)를 만 18살로 낮추고, 선거운동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참정권을 확대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제25조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권 나이가 ‘만 19살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한살 낮춰 아예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선거연령 인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번번이 가로막고 헌법재판소까지 이를 합헌으로 판결하자, 개헌안에 ‘18살’을 명시해 논란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법 개정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실제 한국의 선거권 나이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만 21살로 규정됐고 1960년 20살, 2005년 19살로 낮춰진 뒤 지속적으로 추가 인하 압박을 받아왔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확대해 교육과 노동 등 자신들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확산됐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만 15살 이상), 민법(18살), 병역법(18살), 도로교통법(18살) 등 다른 법과의 적용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만 18살(1999년생)인 이민호군이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지자 또래 청소년들은 추모집회를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는 참정권 배제로 큰 제약이 있었다.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선거연령에 관한 한 후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살 또는 그보다 낮은 나이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6살,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2개국은 18살부터 선거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선거법 개정 시도는 보수 정당의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 1월 18살로 연령 인하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19살 투표권’에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선거연령 하향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120조 1항)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재정권 시절 관권·금권 선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규제에 방점을 뒀던 관련 조항을, 이제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 방법 등 법률에 규정된 각종 제약이 완화되면, 선거운동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도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해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는 직군의 경우 어디까지 자유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조국 수석은 “법률의 문제로 저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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