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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 더 차지하는 ‘표심 왜곡’ 해소 의지

등록 2018-03-22 21:59수정 2018-03-23 00:41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석 ‘비례성 원칙’ 명시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큰 차이
20대 새누리·민주당은 ‘과다 대표’
국민의당·정의당은 의석수 ‘손해’
선관위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만 반대…선거법 개정 막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청와대는 22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이러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신설해 헌법(제44조 3항)에 명시했다. 현재 1인2표제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253석)은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 의원(4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로 각각 운영되는 ‘병립형’이다. 청와대의 개헌안은 이 제도가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실제 의석비율의 불일치 등의 결함을 갖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은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총선(2016년) 결과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 40.67%(122석), 민주당 41.0%(123석), 국민의당 12.67%(38석), 정의당 2.0%(6석)였다. 하지만 정당득표율과 정당득표율로 추정한 의석수(괄호 안)는 새누리당 33.5%(100석), 더불어민주당 25.54%(76석), 국민의당 26.74%(80석), 정의당 7.23%(21석)였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22석, 47석이 과다대표된 반면, 소수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과소대표된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서도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 50.67%(152석), 민주통합당 42.33%(127석), 통합진보당 4.33%(13석), 자유선진당 1.67%(5석)였지만, 정당득표율과 정당득표율로 추정한 의석수(괄호 안)는 새누리당 42.8%(128석), 민주통합당 36.45%(109석), 통합진보당 10.3%(30석), 자유선진당 3.23%(9석)였다. 거대 양당이 실제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반면, 소수정당들은 실제 민심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로, 지역구 의원 수가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헌법에 비례성 강화 원칙이 명시되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를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선거법 5개가 계류중이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최근 선거의 비례성 강화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공세를 저지하는 야권 연대의 고리로 비례성 강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이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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