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전략을 채택할 리 있느냐”며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인생 23년이다. 애초부터 개헌투표를 하라고 하면, 반대하면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본회의에 상정 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홍 대표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12조 4항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국회가 60일 안에 기명투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어차피 개헌 처리가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반개헌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6월 여야 합의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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