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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성추행 의혹’ 민병두, 국회에 의원 사직서 제출

등록 2018-03-12 11:51수정 2018-03-12 14:14

민주당, 의원직 사퇴 즉각수용은 보류
“사실 규명이 먼저” 지도부 만류에도
민 의원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 사퇴”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성추행 의혹을 받는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의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퇴 수용을 보류한 채 사실 규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한다”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사퇴 만류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 의원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거나,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르고, 지금 국면에선 사실 관계 규명이 더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 의원이 사퇴 의사를 피력한 것, 또 여성분이 매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2008년에 벌어진 의혹이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당의 강력한 대응 방침과는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바로 출당·제명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는 달리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미 밝힌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내가 한 선택(의원 사퇴)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일 때는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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