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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광주·6월항쟁 ‘헌법 명시’ 놓고 법학·정치학계 논쟁

등록 2018-02-27 20:28수정 2018-02-27 22:34

김종철 교수 “국정농단 같은 반민주적 권력행태 반복 않도록 권력자에 경종”
최장집 명예교수 “진보·보수 갈등 또는 불편함 불러들일 필요 없다”
헌법의 맨 앞에 나오는 ‘전문’에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긴 역사적 사실을 어디까지 새로 넣어야 할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시민사회가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1980년)과 6월 민주항쟁(1987년) 등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학계에선 새로 넣을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론도 제기된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3·1운동(1919년)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한 ‘4·19’(1960년)까지만 적혀 있다.

‘청와대발 개헌안’을 마련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과 민주이념’ 토론회에서 “전문은 헌법의 기본정신과 역사적 배경을 담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정신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시점에 6월항쟁을 민주이념을 실천한 대한국민의 역사적 실천의 증거로 적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6월항쟁을 전문에 적는 것은 민주공화체제를 향한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반민주공화적 권력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자에게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민주공화체제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인 정태호 경희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피를 흘린) 광주항쟁의 유혈이 6월항쟁의 무혈 민주화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광주항쟁을 계기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5공 (군사)정권의 억압을 뚫고 1987년 민주화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추가를 강조했다.

반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장집 고려대 정치학 명예교수는 “이들 사건(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라면서도 “두 종류의 역사적 사건들을 전문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보·보수들 간의 갈등 또는 불편함을 전문 개정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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