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성폭력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을 댔을 때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5명에 대해 ‘국가는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한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등의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명시했다. 기존의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좀더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고 유병언씨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중이다.
국회는 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훈련 등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매장 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홍보 및 국민참여를 지원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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