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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

등록 2018-02-08 10:14수정 2018-02-08 18:20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확정 판결
4.·13 총선때 ‘국민의당’으로 당선 뒤
나란히 의원직 잃어…6월 재보궐선거때 재선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두 의원은 나란히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은 2016년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아무개(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이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어, 송 의원의 의원직은 바로 상실됐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6년 5월2일 ‘공천헌금’ 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6년 5월2일 ‘공천헌금’ 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또 역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아무개씨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출신의 송 의원은 국민의당에 영입돼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다 지난 3일 사임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오는 13일 출범할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앞두고 있었다. 전남지사를 지낸 박준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지난 5일 국민의당에서 탈당했으며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최명길 전 의원(서울 송파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로써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에서 294명으로 줄게 됐다. 이들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선출은 오는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뤄진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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