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한인 10일이 다가왔으나, 정치권은 전날인 9일까지도 특조위원 추천 명단을 완성하지 못했다. 특조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여당인 민주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추천 몫 4명의 위원에 대해 내부 검토는 완료된 상태”라며 “지난 8일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한 안에 위원 추천을 완료하기로 한 만큼, 다른 야당과 국회의장 추천 몫까지 모두 10일 특조위원 발표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10일)이 시한이니 가급적 내일까지 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1명의 위원을 내정했지만 오늘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감안해 내부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피해자·유가족들이 추천을 요청한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놓고 검토하던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내부 인사를 특조위원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4·16가족협의회가 반발하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깊이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분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하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1명의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 공포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시한이 10일이다. 특별법은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않으면 3분의 2인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시한에 쫓겨 정치권이 아무 위원이나 선임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유가족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당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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