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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주당 노동시간 68→52 단축 연내처리 물건너가나

등록 2017-11-28 17:32수정 2017-11-28 22:15

국회 환노위, 휴일노동 ‘중복할증 방식’ 놓고 파행
정의당·양대 노총은 “200% 적용해야”
민주당, 당내 이견으로 오락가락 행보
야3당 “여당이 150% 합의하고 말바꿔”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뒤 위원들이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뒤 위원들이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한 여야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뿔뿔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덜컥 합의한 내용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합의 번복”을, 정의당은 “여야 합의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갈린 상태다. 연내 관련법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장석춘·신보라, 국민의당 김삼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이후는 10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 간사도 합의한 사항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며 파기시켰다.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했다. 중복할증은 주 5일(월~금) 동안 4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가 휴일(토·일)에도 일할 경우 기본수당(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연장근로수당(통상인금의 50%) 등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다.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최대 68시간 노동(주5일 5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했다.

노동계의 요구와 법원의 판결 추세에 맞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게 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잉금의 50%)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앞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아닌 52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합의했다. 근로기준법의 1주일을 주 5일에서 주 7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기존처럼 150%만을 지급하고, 8시간 넘는 휴일노동에 대해서만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여야 3당 합의안이 나오자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나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중복할증 미적용에 대해 사과하고, 중복할증에 따른 통상임금 200% 지급을 인정해 온 사법부의 판결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과 양대 노총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은 ‘노동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환노위 간사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이며 국민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환노위 간사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당 소속 환노위원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갑자기 합의안에 반대했다는 의견과 함께,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간사가 노동계 뜻과는 달리 무리하게 합의안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로선 정기국회 내 입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홍 위원장은 여당 내부 이견 등으로 지난 23일 이뤄진 여야 환노위 간사 간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복할증 200%까지 이뤄지면 영세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주자고 한 건데, 노동계가 (합의안에) 반대한 것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다”라고 했다. 합의안에 반대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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